음주 뺑소니에 피해 차주 매달고 도주까지…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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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도 모자라 쫓아온 피해 차주를 차에 매달고 도주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수상해 혐의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중 주차돼 있던 B(28)씨의 스포티지 SUV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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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음주 뺑소니도 모자라 쫓아온 피해 차주를 차에 매달고 도주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수상해 혐의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중 주차돼 있던 B(28)씨의 스포티지 SUV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쫓아온 B씨를 차에 매달고 1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그의 범행을 특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다 피해자가 차에 매달린 것을 알고도 주행해 상해를 가했다"면서 "범행 후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소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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