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64세로 늘면 ‘정년’은?···“법정 정년 연장해야”

조해람 기자 2024. 9. 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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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년을 아예 폐지하기보다는 법정 정년을 확고히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4일 오후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하는 데서 오래 일하는 게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고령층 계속고용 방안인 ‘정년 폐지’와 ‘65세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각각의 효과를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정년 폐지는 법정 정년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그 대상 폭이 훨씬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방안”이라며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식이 보편적 혜택을 확산하는데 가까운 방안”이라고 했다.

현재도 법정 정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규직이나 공공기관 등 노동자만 특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결할 방안도 필요하다. 김 원장은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법적 강행 조항으로 (정년연장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때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도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원장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임금 등 근로조건 감축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그렇게 되기 어렵다면 합리적인 감축 한도와 절차적 적법성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점을 두고 법제화가 필요한지, 현행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정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두고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주는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과 정년연장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근거도 법조문에 넣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수석전문위원은 “정년연장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와 정책 마련, 현재 법정 정년과 연금수급연령 간에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에 공감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연장은 정년연장 논의와 맞물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남성은 65.4세, 여성은 67.4세까지 일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 개시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사이에 괴리가 있으나, 한국은 그 괴리의 폭이 큰 국가에 속한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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