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돌진'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50대 중태…60대 운전자 체포

김기현 기자 2024. 9. 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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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보행자 1명을 중태에 빠트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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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김영운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보행자 1명을 중태에 빠트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간선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 50대 남성 B 씨를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그는 아직 중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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