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도의원 "노인 등 이용 건물 화재 안전시설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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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는 4일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인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은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개선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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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4일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인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각종 위험에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화재 발생 시 신속 대피가 어려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변경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피난기구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가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지원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정기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은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개선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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