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수원 원전 수주' 美·佛 이의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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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 기업의 이의 제기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시작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로부터 지난주 원전 입찰과 관련 이의 신청을 받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UOHS는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웨스팅하우스와 EDF로부터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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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 기업의 이의 제기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시작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로부터 지난주 원전 입찰과 관련 이의 신청을 받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UOHS는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웨스팅하우스와 EDF로부터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이에 입찰 경쟁을 벌였던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지난달 말 체코전력공사(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원자로의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의 기술을 허락없이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체코 원전 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UOHS에 따르면 EDF는 입찰 과정의 공정 경쟁과 투명성 원칙을 이유로 들며 입찰 평가를 새로 진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CEZ는 "사업 입찰에 안전 관련 예외 조항이 있어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현지매체 체스케 노비니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체코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한수원과 원전 사업 계약을 체결, 2036년까지 첫 원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조만간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웨스팅하우스 등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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