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조카 폭행·로맨스스캠' 전청조, 징역 4년 추가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및 협박하고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28)에게 징역 4년이 추가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청조 "앞으로 범행 저지르지 않겠다 반성"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및 협박하고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28)에게 징역 4년이 추가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 씨는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해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전 씨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으로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생활을 이어나가고 어린 학생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 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plusyo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