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여당 "꼼수 상정"

고재민 jmin@mbc.co.kr 2024. 9. 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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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데 대해 반발하며전체회의에 불참한 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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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당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삼자 추천 방식'을 야당이 수용한 것"이라며 "여당이 다른 안을 낸다면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데 대해 반발하며전체회의에 불참한 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며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내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3605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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