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장애 시달리다 딸 살해 · 아들 살해하려 한 엄마, 징역 5년

유영규 기자 2024. 9. 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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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B 양은 세상의 전부로 알고 믿고 의지했을 A 씨에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빼앗겼고 C 군도 목숨을 빼앗길 뻔한 끔찍한 경험을 했다"며 "다만 A 씨가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온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이 망상, 강박 장애 등의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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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딸 B(9) 양을 살해하고 아들 C(13) 군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같은 달 1일 김해시 한 롤러스케이트장을 찾았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남편 및 자녀들과 이곳을 찾았다가 자녀 3명과 함께 온 어떤 남자를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그 남자의 자녀 3명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A 씨는 자기 때문에 아이가 실종된 것으로 생각해 죄책감을 느꼈고, 자기 자식을 희생해 죗값을 치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A 씨는 남편이 출근하자 주거지에서 B 양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C 군은 학교에 있었지만, A 씨는 할머니 병문안을 가야 한다며 집으로 불러 역시 살해하려다 C 군이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딸만 죽이고 아들이 혼자 남을 경우 평생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게 돼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범행은 A 씨가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중 발생했습니다.

A 씨는 20대 때부터 '자고 일어나니 성폭행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을 닫고 지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2018년부터 망상성 장애와 강박신경증으로 진료받다가 2022년부터 범행 며칠 전까지는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우울장애로 치료받았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나 때문에 처음 본 집 아이가 실종됐기 때문에 남의 집을 파탄 내고 우리만 잘 사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들어 우리 집도 똑같이 파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과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온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A 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B 양은 세상의 전부로 알고 믿고 의지했을 A 씨에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빼앗겼고 C 군도 목숨을 빼앗길 뻔한 끔찍한 경험을 했다"며 "다만 A 씨가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온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이 망상, 강박 장애 등의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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