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자격정지 7년 확정에 "범죄도 아닌데 중징계, 법원서 다툴 것"

김광태 2024. 9. 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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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남현희 감독이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 지도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지도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당시 동업자인 전청조씨가 펜싱학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피해 내용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점 등을 비위행위로 보고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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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연합뉴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의 징계를 받았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남씨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남현희 감독이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 지도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지도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당시 동업자인 전청조씨가 펜싱학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피해 내용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점 등을 비위행위로 보고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체육단체 임직원, 지도자, 심판, 선수, 사설 학원 운영자 등은 체육계 인권 침해를 비롯해 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현희 측은 "펜싱협회가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 경찰의 불기소 결정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이를 모두 남현희 감독의 잘못으로 봤다"면서 "훨씬 더 심각한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징계 수위의 과도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소송 절차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같은 남씨의 지도자 7년 자격정지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고,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교제나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남성 4명으로부터 약 2억 3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강연에서 '내가 마케팅 분야 유튜버 A씨의 스승'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씨는 지난해 8월 성남에 있는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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