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펜싱 국대' 남현희, 지도자 자격정지 7년…"사회적 물의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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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 씨가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았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시 체육회는 남 씨에게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남 씨가 지난 6월 서울 펜싱협회에서 의결한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에 대해 상급 기관이 서울시 체육회가 최종 의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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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 씨가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았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시 체육회는 남 씨에게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남 씨가 지난 6월 서울 펜싱협회에서 의결한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에 대해 상급 기관이 서울시 체육회가 최종 의결한 것이다.
남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한 지도자가 미성년 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 동업자이자 전 연인인 전청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체육회는 이 같은 남 씨의 행위가 징계 기준 중 하나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남 씨는 오는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자격이 정지된다.
남 씨 측은 채널A에 "남 씨가 전 씨에게 속았다는 것은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으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기에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피해 부모는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으로 제재력이 있는가.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채널A에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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