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가짜뉴스, 꼼짝마!… 김미애 의원, 정보 수호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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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와 대응도 대두되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개정안에는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해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정보를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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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와 대응도 대두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특정한 이유가 없어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속출될 만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이나 영상 콘텐츠로 창출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개정안에는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해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정보를 포함했습니다.
허위 조작정보 유포 강력 처벌 법안 발의 3배 징벌적 손배·유통자 3000만원 이하 벌금 "유튜버 등 수익 목적 정보 유포 뿌리뽑아야"
먼저 허위 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의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했고 허위 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포함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방통위가 운영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 조정위원회'로 개편해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고 조작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날 "정당과 정치인, 유튜버 등이 표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온 악질적인 사회적 병폐를 이번 법안 시행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강솔희기자 seung010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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