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 주민투표 9월이 '골든타임'

고동명 기자 2024. 9. 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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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인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판가름할 주민투표가 골든타임에 들어갔다.

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의 목표대로 올해 11월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이달말까지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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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민투표하려면 이달 안 정부가 요구해야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조형물/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인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판가름할 주민투표가 골든타임에 들어갔다.

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의 목표대로 올해 11월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이달말까지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한다. 즉 9월이 주민투표를 위한 마지노선인 것이다.

올해 1월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10조 2항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도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기위해서는 법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 연내에는 주민투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제주도가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오영훈 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했고 27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출범하기도 했다.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해왔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시간이 많지는 않다.주민투표를 도의회 의견 수렴과 투표 준비 과정 등에 약 60일이 소요된다. 이달말까지는 행안부의 요구가 있어야 11월 중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제주도는 최근 총선 당시 투표소로 이용된 도내 학교 67곳에 11월27일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니 공간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일은 수요일이어야하는데 11월27일이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이다.

제주도는 "아직 주민투표와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3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가 행안부에 (주민투표 시기로) 제안한 건 연내이기는 하지만 행안부와 협의할 수 있다면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개편했다.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후 '제왕적 도지사' 등의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도는 현재 양 행정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고 시장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초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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