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km돌진해 10대 사망 사고 내고 ‘술타기’... 징역 7년 6개월 구형

이민아 2024. 9. 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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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내고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한 50대 포르쉐 운전자에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영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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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내고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한 50대 포르쉐 운전자에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영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의 관대함을 악용해 음주 상태로 일반 시내 도로에서 시속 159㎞로 운전해 2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이송된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거부하고 맥주 2캔을 마시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 수치를 인멸하려 했으며 이후에도 경찰의 부실 수사를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의 중대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인 B씨가 숨졌고,

동승자인 C씨(18·여)는 뇌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초동대처 미흡으로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이 사이 A씨는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 타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로 나왔으나. A씨가 맥주를 구입해 마신 뒤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은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를 적용해 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조정해 검찰해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16일 오전 9시50분쯤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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