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안귀령 불구속 기소

강우석 기자 2024. 9. 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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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사용해 유세한 혐의
지난 3월 18일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 당시 안 위원장은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뉴스1

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지난 2일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를 찾아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쥔 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그렇게 되고싶다. 도봉갑과 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 폭주에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도 함께 해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한편 안 위원장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현재 도봉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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