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공소시효 한 달 앞 광주전남경찰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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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이 제22대 총선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여가 남은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6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된 37명(17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경찰청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모두 82건(11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45명(3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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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82건 수사 45명 검찰 송치
광주전남경찰이 제22대 총선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여가 남은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6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된 37명(17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은 38명(17건)은 불송치 종결 처리했으며 나머지 25명(4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허위 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 경찰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모두 82건(11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45명(3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경찰은 63명(49건) 불송치했으며 나머지 5명(2건)은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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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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