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해" 처벌에 불만 품고 상점 물건 부순 60대 구속

김혜인 기자 2024. 9. 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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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상점 업주에 불만을 품고 물건을 파손한 60대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둔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간판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술을 마신 A씨는 상점 주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점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재범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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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상점 업주에 불만을 품고 물건을 파손한 60대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둔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간판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영업을 마친 광주 광산구 한 상점을 찾아 둔기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풍선간판 전선을 뜯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술을 마신 A씨는 상점 주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점 고객이던 A씨는 과거 주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점을 여러 차례 찾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상점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재범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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