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하자 술 취해 난동 부린 40대 남성 체포

홍수영 기자 2024. 9. 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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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을 가지고 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 "사진이 오래 전 찍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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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을 가지고 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쯤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무원이 "사진이 오래 전 찍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주취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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