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22대 총선 선거법 수사 막바지

신대희 2024. 9. 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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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4·10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66건 중 62건(17건 송치·45건 불송치 등 종결)을 마무리하고, 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남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82건 중 80건(31건 송치·49건 불송치 등 종결)을 마무리하고, 2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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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광주·전남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4·10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66건 중 62건(17건 송치·45건 불송치 등 종결)을 마무리하고, 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광주 경찰이 수사 중인 4건에 연루된 사람은 24명입니다.

광주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선 당시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안 의원의 친척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에서 여론조사 독려·후보 홍보 목적의 전화방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광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달아난 유권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남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82건 중 80건(31건 송치·49건 불송치 등 종결)을 마무리하고, 2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경찰은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의혹이 불거져 고발당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4·10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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