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다 SUV와 충돌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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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20대 운전자 등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3일) 오후 11시 52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대학교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SUV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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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20대 운전자 등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3일) 오후 11시 52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대학교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SUV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함께 타고 있던 B(19)양이 머리 출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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