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법' 발의…수사권 남용 금지와 수사·공보담당자 인권보호의무 및 위반시 처벌규정 담아

여수(전남)=나요안 기자 2024. 9. 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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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선균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공보담당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주요 인권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둬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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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이선균법'이 형사분야 인권보호의 주춧돌 되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사진제공=주철현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선균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사건의 수사·공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피해자 등의 사생활이나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형사법제가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에 둔 탓에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존재하고, 형사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수사·공보과정에서 적용이 필요한 제반 인권보호 규정을 법률로 상향, 통합한 제정안이다. 이 법안은 고민정·민형배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권 남용 금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사건관계인의 반복소환 △사건관계인의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관행들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사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던 수사담당자의 강압·거래를 차단했다.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부당 이용과 유출도 엄금했다.

공보단계에서는 형사사건의 공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수사관서의 장이 지정한 단일 통로의 담당자가 공보를 전담토록 규정했다. 특히 공보담당자가 공보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공보단계에서 새어나가는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토록 했다.

소위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수사 관련 공보를 근절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출석정보 비공개 원칙 △촬영 제한 등 초상권 보호조치 △공보담당자 외 수사담당자의 개별적 언론접촉 금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건관계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게 했다. 이와 함께 수사·공보담당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주요 인권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둬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했다.

주 의원은 "수사권은 엄연한 공권력으로 피의자·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선균법' 발의가 형사법 분야에서 인권 보호의 주춧돌이 되어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정당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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