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민주당 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채운 기자 2024. 9. 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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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세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 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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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3차례 마이크 유세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 안 위원장 페이스북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세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 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6일 선거운동복을 입고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를 방문해 마이크를 잡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같은 달 16일에도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갑·을이 원 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닐 때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앞서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안 위원장이 선거 운동 기간 전 도봉구의 한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한 뒤 노래를 부른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안 위원장에 ‘엄중 경고’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편집자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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