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前연인’ 남현희, 자격정지 7년 확정에 “소송할 것”

김지환 기자 2024. 9. 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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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은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의결한 '제명' 결정에 불복해 남씨가 재심을 신청했고, 상급 단체인 서울시체육회가 지도자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의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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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은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남씨 측은 징계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8일 밤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의결한 ‘제명’ 결정에 불복해 남씨가 재심을 신청했고, 상급 단체인 서울시체육회가 지도자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의결한 것이다.

남씨의 징계 효력 기간은 올해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남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이자 전 연인인 전청조씨가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이 징계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격인 서울시펜싱협회는 남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3월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바로 알려야 한다.

A씨가 명을 달리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 남씨는 전 연인이자 동업자인 전청조(구속기소)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도 징계를 요구받았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피해자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남씨는 소송 절차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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