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칫국부터' 제주도 "11월 27일 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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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내 학교에 11월 27일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일'로 잡아 투표소 협조공문을 보내 학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13일 도내 학교 67곳에 투표일을 기재한 주민투표 실시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도가 주민투표 실시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각 학교들은 11월 27일로 주민투표일이 기재된 제주도의 공문을 받고 의아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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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도내 학교에 11월 27일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일'로 잡아 투표소 협조공문을 보내 학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13일 도내 학교 67곳에 투표일을 기재한 주민투표 실시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도는 앞서 7월 29일 주민투표 실시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에 '연내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건의했지만,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는 관련 정부 부처가 실시를 결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제주도가 주민투표 실시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각 학교들은 11월 27일로 주민투표일이 기재된 제주도의 공문을 받고 의아해하고 있다.
특히 11월 27일은 학기 중이어서 학사 일정을 미리 조정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4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뒤 투표 준비를 하면 연내 실시가 어려워지므로 주민투표 실시를 가정하고 미리 투표장 마련 등 주민투표 준비에 나서게 됐다"며 "이에 따라 도내 투표소 230곳 중 학교시설 67곳의 투표소 사용에 대해 제주도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이후 각 학교에 협조를 구하려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투표일을 11월 27일로 공문에 기재한 것에 대해 "9월 말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해 올 것으로 가정했다"며 "도의회 의견 청취 및 발의에 한 달가량이 소요되고 이후 23일 내 수요일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단순 계산해 나온 날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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