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1년…복지부 "설치 모두 완료"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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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가운데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은 모두 설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 보니, 수술실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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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가운데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은 모두 설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의료법에 의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2413개가 설치를 마쳤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 사건 등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요구 끝에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 의원실에 "8월 13일 기준 지자체 자료 취합 결과, 의료기관 2413개소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되지 않은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직접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 보니, 수술실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을 부착하고, 설치된 CCTV의 성능과 배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6주 태아의 낙태 수술을 한 산부인과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수술을 할 경우 CCTV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해당 기관이 의무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태 수술은 전신마취까지 하지 않아, 의무 대상은 아닌 걸로 보인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무 대상 기관에는 CCTV가 모두 설치됐다고 파악했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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