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쿨존 교통사고 판결, 국민 납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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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은 운전자 10명 중 9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민식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체 373건 중 329건에 대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된다는 항간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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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은 운전자 10명 중 9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민식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체 373건 중 329건에 대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90% 이상이 징역형을 받지 않고 풀려난 것이다. 스쿨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민식이법과 관련한 판결을 유형별로 보면 벌금형이 158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54건, 무죄 19건, 벌금형 집행유예 17건, 선고유예 3건, 공소기각 1건이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된다는 항간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정상 참작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불러오면 이것도 곤란하다.
민식이법이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오히려 국민들의 경각심이 흐릿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7월부터 대법원이 정한 스쿨존 안전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해 정도, 음주 또는 무면허 여부, 뺑소니 도주, 동종 전과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다만 양형 기준은 개별 판사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판사 개개인이 국민 정서를 감안해 최대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때문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53.9%가 중앙선 및 보도 침범,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법 시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스쿨존에서 법규 준수가 인정된 경우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의미 있게 와닿는다.
민식이법 시행이 4년을 넘었지만 스쿨존 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럴수록 운전자들은 철저히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법정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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