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더 내고 덜 받는’ 윤 정부 개혁안

반기웅 기자 2024. 9. 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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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현행 9%, 40%서 13%, 42%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노인 빈곤 저소득층 지원엔 한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목표치)에서 각각 13%, 42%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인 건데,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안정화) 장치를 함께 도입하면서 연금개혁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나서 연금 구조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노인빈곤층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상향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린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 13%’는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수치다.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는 현행 40%에서 42%로 높인다. 정부가 이번에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이 목표치는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 올해 42%인 소득대체율은 2차 연금개혁에 따라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험료 13%-대체율 45%’를 제안한 바 있다.

복지부는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2024년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자동조정 장치 도입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조정 장치 도입도 개혁안에 담았다.

보험료 인상 차등화는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면 2025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은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청년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연금액을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한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기대여명·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 인상액이 조정되는데, 저출생·고령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향후 연금액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도입 시기는 2036년 이후로 늦췄다. 정부는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 감소가 시작되는 2054년 등 도입 시기별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발동 시기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이 전망된다”면서도 “소득수준 변화를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금수익률 1%포인트 이상 제고…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기금수익률은 4.5%에서 5.5% 이상으로 1%포인트 넘게 끌어올린다. 기금수익을 개선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도 법률에 명문화한다.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출산·군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 보상을 위한 크레딧은 확대한다.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국가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초연금은 연금개혁과 연계해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활성화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현재 수준의 국민연금보장 수준을 유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 자동조정장치를 작동시켜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겠다는 방안”이라며 “약자복지를 강조하는 정부가 노인 빈곤화 등 약자를 양산하는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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