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사용 전 길이 확인 필수’···소방청, 사용법·체험시설 안내
소방청은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과 완강기 체험이 가능한 시설 목록을 소방청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소방청 TV)에 게시했다고 4일 밝혔다.
완강기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등 주요 건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 피난기구다. 화재로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다.
특히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의 경우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간이완강기의 경우 연속해 사용할 수 없어 두 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완강기는 ‘고정하기→밀기→던지기→벨트 착용→하강’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먼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지지대가 접혀 있는 경우 이를 펴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민다.
이어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줄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안전벨트는 가슴 높이까지 착용한 후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겨 착용한다. 하강 시에는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으면서 내려간다.
< 올바른 완강기 사용방법>
?【고 정】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밀 기】지지대가 접혀 있는 경우 이를 펴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기
?【던지기】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줄을 아래 바닥으로 던지기
?【벨트착용】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겨 착용하기
?【하 강】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으면서 하강
완강기 사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과 영상을 소방청 누리집과 소방청TV에서 볼 수 있다. 완강기 사용체험이 가능한 전국 13개 안전체험관과 소방서 77개 체험시설 목록도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강기 사용 체험을 원하는 국민은 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직접 문의하면 된다. 소방청은 앞으로 숙박 관련 단체 및 숙박 예약 플랫폼, 아파트 관련 업체 등과 협력해 승강기, 객실 TV, 업체 누리집 등에도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그림과 영상을 게시할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3층에서 10층까지 완강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층수에 따라 적용가능한 완강기 길이가 달라서 완강기 사용 전 길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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