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광동 만나달라" 농성하던 유족회 회원 9명, 검찰 송치
이수정 기자 2024. 9. 4. 14:06
집시법 위반, 퇴거불능 혐의 적용돼 넘겨져
"공권력에 의해 끌려나가…납득 안되는 상황"
[서울=뉴시스] 지난 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회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추모연대 제공) 2024.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권력에 의해 끌려나가…납득 안되는 상황"
![[서울=뉴시스] 지난 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회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추모연대 제공) 2024.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4/newsis/20240904140654790ioux.jpg)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1박2일간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유족회) 회원들이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족회 회원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퇴거불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유족회는 지난 7월2일 오전 11시께부터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무실 앞 복도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다 다음 날인 3일 낮 12시25분께 퇴거불능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회원들에 대한 강제 퇴거는 진실화해위가 중부서에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현행범 체포됐던 유족회 회원 9명을 연행 5시간 만인 오후 5시22분께 석방한 바 있다.
유족회 관계자는 "유족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면담에 응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인데, 공권력에 의해 끌려나갔다. 그 일이 검찰까지 갔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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