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광동 만나달라" 농성하던 유족회 회원 9명, 검찰 송치

이수정 기자 2024. 9. 4.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1박2일간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유족회) 회원들이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유족회는 지난 7월2일 오전 11시께부터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무실 앞 복도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다 다음 날인 3일 낮 12시25분께 퇴거불능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위반, 퇴거불능 혐의 적용돼 넘겨져
"공권력에 의해 끌려나가…납득 안되는 상황"
[서울=뉴시스] 지난 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회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추모연대 제공) 2024.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1박2일간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유족회) 회원들이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족회 회원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퇴거불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유족회는 지난 7월2일 오전 11시께부터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무실 앞 복도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다 다음 날인 3일 낮 12시25분께 퇴거불능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회원들에 대한 강제 퇴거는 진실화해위가 중부서에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현행범 체포됐던 유족회 회원 9명을 연행 5시간 만인 오후 5시22분께 석방한 바 있다.

유족회 관계자는 "유족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면담에 응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인데, 공권력에 의해 끌려나갔다. 그 일이 검찰까지 갔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