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11월27일?

이정민 기자 2024. 9. 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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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준비하면서 주민투표일이 정해진 듯한 공문을 발송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중순께 도내 67개 학교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관련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도는 공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일을 '11월27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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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투표소 이용 학교 67개소에 공문 시행
행안부 ‘실시 요구’ 없음에도 투표일 명시
“사전 협조 차원…오해 소지 있어 추후 설명”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3일 제주도가 도청 현관 로비에 설치해 놓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모형을 민원인이 바라보고 있다. 도는 현재 단일행정체제(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와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인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2024.09.03. 73jmlee@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준비하면서 주민투표일이 정해진 듯한 공문을 발송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중순께 도내 67개 학교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관련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국회의원선거 당시 투표소로 사용된 곳이다.

도는 공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일을 ‘11월27일’로 명시했다.

이 날은 행안부가 9월 말께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할 것’이라는 추정 하에 도의회 의견청취 기간(30일 내외)을 감안하고 주민투표법이 정한 ‘주민투표 발의(공고)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등을 건의했지만 아직 행안부로부터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없음에도 주민투표일을 명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마치 주민투표일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든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교육청과 협의 중 (투표소 이용에 따른) 학교 재량휴일 등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주는 게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사전 협조 요청 차원에서 공문을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와 같은 규모지만 미리 정해진 날짜가 없어 ‘행안부가 9월말에 요구하면 11월 중 주민투표를 한다’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사전에 투표소 확보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라며 “오해 소지가 있어 금명간 교육청 측에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사라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골자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연내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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