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11월27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준비하면서 주민투표일이 정해진 듯한 공문을 발송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중순께 도내 67개 학교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관련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도는 공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일을 '11월27일'로 명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실시 요구’ 없음에도 투표일 명시
“사전 협조 차원…오해 소지 있어 추후 설명”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준비하면서 주민투표일이 정해진 듯한 공문을 발송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중순께 도내 67개 학교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관련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국회의원선거 당시 투표소로 사용된 곳이다.
도는 공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일을 ‘11월27일’로 명시했다.
이 날은 행안부가 9월 말께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할 것’이라는 추정 하에 도의회 의견청취 기간(30일 내외)을 감안하고 주민투표법이 정한 ‘주민투표 발의(공고)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등을 건의했지만 아직 행안부로부터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없음에도 주민투표일을 명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마치 주민투표일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든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교육청과 협의 중 (투표소 이용에 따른) 학교 재량휴일 등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주는 게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사전 협조 요청 차원에서 공문을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와 같은 규모지만 미리 정해진 날짜가 없어 ‘행안부가 9월말에 요구하면 11월 중 주민투표를 한다’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사전에 투표소 확보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라며 “오해 소지가 있어 금명간 교육청 측에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사라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골자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연내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