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스타일은 세상에 하나만 존재”…北 ‘김정은 룩’ 금지령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9. 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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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시스루' 옷차림과 '수탉 모양'의 헤어스타일 등을 '반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하며 단속에 나선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달 초부터 시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위원회와 각 대학 청년동맹 위원회에서 갑자기 이 옷차림을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함경북도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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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최근 북한이 ‘시스루’ 옷차림과 ‘수탉 모양’의 헤어스타일 등을 ‘반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하며 단속에 나선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데일리NK에 따르면 최근 청진시의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입는 ‘통 넓은 바지’가 유행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일명 ‘원수님 바지’로 불리는 통 넓은 바지는 청진철도대학, 청진의학대학 등 청진시 내 주요 대학교 학생들이 즐겨 입었다.

그런데 지난달 초부터 시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위원회와 각 대학 청년동맹 위원회에서 갑자기 이 옷차림을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함경북도 소식통은 전했다.

청년동맹 조직은 “원수님과 같이 몸이 좋은 사람들이 입으면 어울리지만 체소한(몸집이 작은) 사람이 입으면 꼴불견”이라며 통바지를 입은 청년들 단속에 나섰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소식통은 “반바지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다면서 단속을 하는데 통바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속하고 있다”며 “다만 입지 말라고 오금을 박을 뿐(경고를 할 뿐) 홀태바지(통이 좁은 바지)나 반바지를 입었을 때처럼 비판 무대에 세우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수님 바지’로 통하는 통바지는 품이 엄청 넓어 허수아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최고 존엄과 결부되는 것이 불편해 중앙에서 암묵적으로 단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과 25일 지방공업공장 건설장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옷 스타일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과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한 청년들도 최근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대학생의 경우 옆머리를 바싹 올리는 것과 함께 웃(윗)머리도 짧게 까는 것을 장려하는데 옆 머리카락은 살이 하얗게 드러나도록 완전히 깎고 웃머리를 많이 기르는, ‘원수님 머리’라고 불리는 머리 모양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단속 조직은 이러한 헤어스타일이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되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소식통은 “‘원수님 머리’로 부르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수님을 따라 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장군님 때(김정일 집권시기)는 잠바(점퍼)나 키 구두 등 장군님을 따라하는 것을 그렇게 막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제분이 입는 속 비치는 옷(시스루)도 못 입게 하고 원수님이 입는 통바지나 가죽 잠바도 못 입게 한다”며 “원수님 머리 형태까지도 통제하는 것을 보면 백두혈통을 인민들과 분리하려는 것 같다고 뒤에서 수군대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 수도 평양의 북쪽에 새로운 거리인 ‘전위거리’가 완공돼 지난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사진 =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앞서 북한은 속살 비치는 ‘시스루’ 옷차림은 물론 긴 머리칼을 반만 묶어 뒤로 푸는 ‘수탉머리’ 모양을 ‘반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에게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주민 대상 강연에서 ‘수탉머리’와 ‘살이 보이는 옷’을 금지한다고 선포했다. 이 스타일을 ‘체제를 좀 먹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이며 뿌리 뽑아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단속에 걸리면 3~6개월의 노동단련대형에 처하며, 때에 따라 교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단련형은 한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유사한 형벌이며, 노동교화형은 남한의 징역형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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