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뉴욕타임스 기사가 등장한 이유

장슬기 기자 2024. 9. 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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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정에서 외신 기사 두 건이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서 지난 2일 진행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를 대리하는 신인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이번 사건 수사와 기소가 언론자유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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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측, 법정서 뉴욕타임스·더 뉴요커 등 현 정부 언론대응 비판 기사 띄워
"이 사건 전 세계적으로 황당한 사건으로 관심"…"언론자유 훼손, 외신 통해 입증하겠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정에서 외신 기사 두 건이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서 지난 2일 진행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를 대리하는 신인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이번 사건 수사와 기소가 언론자유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지난 2022년 3월6일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대화녹취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허위 인터뷰이며 인터뷰 대가로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해당 뉴스타파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0일자 뉴욕타임스 <President's War Against 'Fake News' Raises Alarms in South Korea(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란 기사와 지난해 9월30일자 더 뉴요커에 실린 칼럼 <The Worrying Democratic Erosions in South Korea(한국의 우려되는 민주주의 침식)> 등 외신보도 두 개를 법정에서 띄웠다.

▲ 지난해 11월10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갈무리

뉴욕타임스는 해당 기사에서 지난해 9월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전하며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낸 국내 언론사”라고 보도했다. 또한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9월7일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한 발언을 전하며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 상황을 전했다.

더 뉴요커 해당 칼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뉴스타파·JTBC 등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압수수색,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부당 면직과 기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가짜 뉴스 삭제 추진, '윤석열차' 카툰 관련 탄압 등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도 모디 총리의 카슈미르 자치권 철회와 언론 검열, 베트남 트엉 주석의 언론·시민사회 탄압과 환경운동가 체포 등을 함께 거론한 뒤 “윤 대통령은 미국 측 항의를 받지 않으면서 한국을 독재 시절로 되돌리는 억압적 방향으로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 지난해 9월30일자 더 뉴요커 칼럼 갈무리

신 변호사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으로 '뉴욕타임스'와 '더 뉴요커' 기사를 제시하며 “이 사건은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있는데 황당한 사건으로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사건이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나 언론 보복으로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언론(자유) 지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외신보도를 통해 (향후 공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세 번째 기일을 끝으로 공판준비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정식 공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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