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 25억 부당 수령' 공장주 보험 사기 혐의 피소

박혜연 기자 2024. 9. 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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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장주가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재보험금 25억 원 가량을 수령해 보험사로부터 고소당했다.

A 씨는 "공장에 불이 났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MG손해보험으로부터 화재보험금 24억 84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공장주 A 씨가 화재보험금을 담보로 기업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채권이 생겼고, 민법상 A 씨는 질권자인 은행의 동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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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담보로 은행 2곳 대출받은 공장주…질권 설정
보험금 환급 요청했지만 돌려주지 않아 결국 고소
서울 광진경찰서의 모습. 2023.1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한 공장주가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재보험금 25억 원 가량을 수령해 보험사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보험 사기 혐의로 공장주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공장에 불이 났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MG손해보험으로부터 화재보험금 24억 84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화재보험금에는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주 A 씨가 화재보험금을 담보로 기업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채권이 생겼고, 민법상 A 씨는 질권자인 은행의 동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하지만 A 씨는 기업은행의 동의만 얻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해보험은 부당 수령이라며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하자 A 씨를 지난 5월 고소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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