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北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해야"

유병훈 기자 2024. 9. 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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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면서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9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한 결과로, 유엔은 보고서 초안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 보내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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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탈북자 규탄 집회/뉴스1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면서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9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다른 곳에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보편 관할권이 있는 나라에서 가해자를 조사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가해자 조사와 함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며 ▲배상 ▲진실 말하기 ▲추모와 같은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할 방법을 고안해 이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최근 북한에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표현의 자유·이동의 자유가 침해당한 사례와 과도한 사형 처분, 강제노동에 가까운 해외 노동자 실태를 보여주는 증언들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식량의 생산·유통·소비를 모두 중앙에서 통제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소규모 시장의 역할을 제한하는 바람에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기술했다. 또 최근 도입한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반동사상배격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동의 자유도 더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형이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심각한 범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광범위한 범죄에 남발되고 있으며, 외국 파견 노동자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언도 실렸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한 결과로, 유엔은 보고서 초안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 보내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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