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칼국수 가게 불 났다"며 허위신고 60대, 징역 1년

김도현 기자 2024. 9.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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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칼국수 가게에 불이 났다거나 용산과 인천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 37분께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옆에 칼국수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다.

2일 뒤인 5월 9일 오전 9시 1분께 A씨는 112에 또다시 한 사람이 무전취식을 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들을 출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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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인천 공항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하기도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옆 칼국수 가게에 불이 났다거나 용산과 인천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 37분께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옆에 칼국수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다.

또 20분 후에는 “용산과 인천 공항을 폭파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9대를, 경찰은 경찰관 2명과 순찰차 1대를 출동시켰고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까지 화재 여부를 확인하며 수색 등을 벌였다.

2일 뒤인 5월 9일 오전 9시 1분께 A씨는 112에 또다시 한 사람이 무전취식을 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들을 출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허위로 신고해 경찰과 소방관이 불필요한 대응을 하게 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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