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64세 확대 검토

이지현 2024. 9.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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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세 미만인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현재 59세인 의무가입연령을 64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은퇴 후 보험료 부담 증가와 소득 공백 등을 감안해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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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재 60세 미만인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현재 59세인 의무가입연령을 64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8년 32.2%에서 2023년 38.3%로 확대되자, 이를 감안한 연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은퇴 후 보험료 부담 증가와 소득 공백 등을 감안해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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