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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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방식은 후보자 난립과 선거 무관심, 고비용 구조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통해 입후보 단계부터 교육감을 제대로 평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 갈등을 줄여 통일성 있는 교육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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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제출 의무화…"입후보 단계부터 제대로 평가"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다음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선거 출마 시 지명한 교육감 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고,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 기준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감 후보자의 전과기록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재 시·도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함께 치러지는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해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아 '깜깜이 선거'로 불리며 주민 관심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후보 간 상호 비방이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 17개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선거 과정에서 개인 자금 수억 원을 쓰고 있다. 이에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뒷돈을 받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등의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10명이 넘는다.
김 의원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건수가 140건으로 시·도지사선거 94건에 비해 48.9%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방식은 후보자 난립과 선거 무관심, 고비용 구조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통해 입후보 단계부터 교육감을 제대로 평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 갈등을 줄여 통일성 있는 교육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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