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 직장인, 연금보험료 '20대' 월 2500원, '50대' 1만원↑
보험료 혼자 내는 자영업자 등은 체감 인상폭 2배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향후 국회 특위 등 논의 과정을 거쳐 시행될 경우 20대는 2040년까지 16년에 걸쳐 보험료율이 한 해 0.25%포인트(p)씩 오른다.
반면 50대 보험료율은 한 해 1%p씩 올라 4년 후인 2028년이면 인상이 완료된다. 50대가 20대보다 4배 빠른 인상 일정을 따르게 되는 셈이다.
4일 정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이같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계획을 담았다. 30대는 0.33%p씩 12년간 40대는 0.5%p씩 8년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국회 논의를 통한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월급 200만원 20대 직장인은 16년간 실제 내는 보험료 2500원씩 인상
가령 올해 25세 직장인 A 씨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25%씩 올라 40세가 되는 16년 후(2040년) 보험료율 13.0%를 달성하게 된다.
A 씨의 월 급여가 200만 원일 경우(매해 변동이 없다고 가정), 기존 보험료 18만 원에서 해마다 5000원씩 오르기 시작해 2040년이면 8만 원 오른 26만 원이 된다.
단 직장인은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므로 A 씨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마다 2500원씩 인상된다.
인상 첫해인 내년에는 보험료율 9.25%를 적용해 보험료는 올해보다 5000원 오른 18만 5000원이 된다. 사업주 납입 부분 50%를 제외한 그가 실제 내는 보험료는 기존 9만 원에서 2500원 오른 9만 2500원이다.
인상 2년 차인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0.25%P 올라 9.5%가 된다. 사업주와 함께 총 19만 원을 내야 하며 A 씨 혼자서는 올해 대비 5000원 많아진 9만 5000원을 내면 된다.
A 씨가 41세가 되는 2040년이면 보험료 인상이 끝난다. A 씨는 2029년에는 30대, 2039년엔 40대에 접어들지만 보험료 인상 속도는 20대 일정을 계속 따른다.

◇월급 200만원 50대 직장인은 4년간 1만 원씩 더 내야…지역가입자는 체감 인상 폭 2배 반면 올해 55세인 B 씨의 경우 월급이 200만 원으로 A 씨와 같지만 인상 폭은 4배가 될 전망이다. 한 해당 보험료율이 1%P씩 오르며 보험료는 월 2만 원씩, 사업주 부담 부분을 제외하면 1만 원씩 오른다.
인상 4년 차인 2028년 B 씨가 59세가 됐을 때 인상 일정이 끝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그가 실제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13만 원이며 올해 대비 4만 원 많아진다.
소상공인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눠 내지 않으므로 개인이 부담하는 인상 폭이 두 배가 된다.
월 소득이 200만 원인 55세 자영업자 C 씨를 예로 들면, 현재 월 18만 원 수준인 보험료가 해마다 2만 원씩 올라 4년 뒤인 2028년에는 올해 대비 8만 원 많은 26만 원이 된다. 50대 직장인 B 씨의 두 배씩 인상 폭을 체감하게 된다.
◇30대는 0.33%p씩 12년, 40대는 0.5%p씩 8년 걸쳐 인상
한편 월 300만 원을 버는 30대 직장인의 경우 총 12년에 걸쳐 해마다 보험료율이 0.33%p씩 인상된다. 월 보험료는 9900원씩 오르며, 사업주 부담분을 뺀 그가 실제 내는 금액은 4950원씩 오른다.
보험료가 인상이 끝나는 2036년에는 올해 그가 실제 내던 월 보험료 13만 5000원보다 6만 원 많은 19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월 450만 원을 버는 40대 직장인이라면 보험료율이 8년간 0.5%p씩 오른다. 그가 내는 월 보험료는 1년에 1만1250원씩 올라 인상이 끝나는 2032년에는 올해 대비 월 9만 원을 더 내야 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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