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첫째아부터 가입 기간 인정, 출산 크레딧 강화…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2024. 9.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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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군 크레딧 강화 및 확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보건복지부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기본 방향이 반영됐다. 출산 크레딧 강화와 군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농·어업인을 제외한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의 전체 지원 대상 노인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이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퇴직연금은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정립한다.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과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된 개인연금은 2022년 기준 457만명이 가입해 있고, 적립금은 2023년 기준 169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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