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사신축, 감사원 지적 반영해 조속히 추진"

박철홍 2024. 9.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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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신청사 건립 관련 감사원의 주의·시정조치에 "과다계상으로 지적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 청사 신축해 속도를 내겠다"고 4일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더욱 신중히 검토해 처리하고, 감액 조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겠다"며 "감사받느라 공사가 많이 지연됐지만, 의혹이 해소된 만큼 청사건립을 성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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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청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신청사 건립 관련 감사원의 주의·시정조치에 "과다계상으로 지적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 청사 신축해 속도를 내겠다"고 4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해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로 청사 건립 시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시공사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2건에 대해 주의·시정조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등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검토 소홀로 공사비 20억여원이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감액 '시정조치'가 요구됐다.

곡성군은 "감액 대상 20억여원 중 7억5천만원은 감리단의 경제성 검토로 사전 인지하고 감액할 예정이었고, 통신장비 예산 3억5천만원은 별도 발주 대상에 해당해 실제 과다계상된 액수는 9억여원 그친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더욱 신중히 검토해 처리하고, 감액 조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겠다"며 "감사받느라 공사가 많이 지연됐지만, 의혹이 해소된 만큼 청사건립을 성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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