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들어온 유학생, 올해 처음 20만명 넘어…비수도권 2년새 2만명↑
비수도권 지자체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 체계 마련
해외 유치 창구도 강화…아시아 편중·질 제고 과제
글로컬대 규제 완화 패키지도 발표…법 개정 추진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국내 대학을 찾은 유학생 수가 2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코로나19 이후 잠시 주춤했으나 비수도권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에 힘을 준 결과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1주기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4월 기준 국내 대학 유학생이 20만8962명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해 8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 오는 2027년까지 연간 유학생 규모를 3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들의 유학생 비자 발급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개편하고, 개별 대학 대신 광역시도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해외 한국교육원에 유치센터를 늘렸다.
전남·경북 유학생 수 2년만 약 2배…아시아권 편중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유학생 수가 많이 늘면서 수도권에 편중돼 있던 현상도 완화됐다. 올해 수도권 대학에 11만6943명(56%), 지방에 9만2019명(44%)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2022년에는 비수도권이 42%였다.
비수도권 유학생 수는 2022년 6만9735명에서 올해 9만2019명으로 2만2284명(3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4838명→1만1369명)은 74.1%, 전남(1992명→4700명)은 73.6% 등 각각 두 배 이상 규모가 늘었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시범 운영한 지자체가 각 지역의 인력 수요와 여건에 맞는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라 평가했다.
지역별 유학생 유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대학-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기업과 유학생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유학생 적응과 취업을 도왔다.
또한 해외 한국교육원 7곳에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했고, 시애틀·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 4곳에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국가별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총 10개국에 개발했다.
다만 유학생 출신은 여전히 아시아에 편중돼 있다. 대륙별로 아시아 출신이 90.8%를 차지했고 유럽 5.1%, 북미 2.0%, 아프리카 1.4%, 남미 0.5% 등이었다. 올해 중국이 34.5%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6.8%), 몽골(5.9%), 우즈베키스탄(5.8%), 네팔(2.9%) 등 순이었다.
유학생 불법체류 등 질 관리 문제도 과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개편하면서 평가 부담을 줄이되 부정을 저지른 학교는 비자 발급을 최대 3년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손봤다.
교육부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을 개편하고, 유학생 유치 성과가 지역 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글로컬대 규제 완화…대학통폐합 지원 근거 마련
정부는 글로컬대학에 지원하거나 합격한 대학들이 정부에 요청한 규제 완화를 돕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통합을 지원한다. 1도1국립대를 운영하기 위해 통합국립대학과 대학 내 전체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된 대학엔 다수의 캠퍼스가 생기는데, 각자를 맡을 '캠퍼스총장제' 역시 도입한다.
부산대-부산교대처럼 교대-사범대 통합에 나서는 대학의 경우 '종합교원양성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기로 했다.
국립대와 공립대를 통합할 경우,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립대 지원 사무가 국가로 이관되며 소유권도 지자체에서 국가로 넘길 수 있게 한다.
특별히 글로컬대학에만 적용할 규제 완화책도 내놨다.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키로 했다. 대학에 개방형 공모제가 도입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완화한다.
지방 국립대에서도 대기업과 경쟁할 정상급 인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특례를 적용해 많은 보수를 줄 수 있게 한다. 겸·초빙 등 비전임 교원의 정년과 공개채용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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