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무자본 갭 투자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대성수 2024. 9. 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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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피의자 1명을 구속하고, 투자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공범 8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과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구속된 A 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면서도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화된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한 후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격보다 2~3,000만 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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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1명 구속, 공범·여죄 수사 확대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피의자 1명을 구속하고, 투자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공범 8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과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전경

경찰조사에 따르면 구속된 A 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면서도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화된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한 후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격보다 2~3,000만 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또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A씨 등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들인 아파트는 총 202채로 임차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121채, 100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50채, 45억원은 대위변제했지만 보증보험 미가입자 49채는 점차 임차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해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안심 전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무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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