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박지호 2024. 9. 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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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로 총 3천815필지이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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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로 총 3천815필지이다.

열람은 제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 및 관리 강화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 취득에 대한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 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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