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9~18일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
유명식 2024. 9. 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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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추석 명절을 고려해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유예 지역이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등은 주민이 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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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여주=유명식 기자] 경기 여주시는 추석 명절을 고려해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유예 지역은 대로사사거리(더 족발)~하리교차로 전, 새마을금고 본점(세종로14번길 5)~본죽 앞(여흥로 111), 신농씨한의원(청심로 134)~하리교차로 전 까지이다.
다만 유예 지역이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등은 주민이 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로 단속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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