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추징금 안 내고 해외여행 간 금괴 밀수범… 法 “출국 금지 적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괴 밀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고도 수십억대 추징금을 미납한 채 해외여행을 수시로 간 추징금 미납자를 출국 금지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출국 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하고,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괴 밀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고도 수십억대 추징금을 미납한 채 해외여행을 수시로 간 추징금 미납자를 출국 금지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판사 심웅비)은 지난 달 13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1차례에 걸쳐 금괴 총 57㎏를 밀수하려다가 적발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약 16억원, 추징금 약 26억원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A씨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지만,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같았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A씨가 낸 추징금은 총 73만2000원에 그쳤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금괴 밀수는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해외로 도피할 재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출국 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납부해야 하는 추징금이 출입국관리법령에 정해진 출입 금지 명령 기준인 2000만원을 훨씬 웃돌지만 A씨에게 (추징금) 납부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하고,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금괴 밀수로 상당한 범행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형을 마친 이후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으로 12회, 노르웨이로 1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했다. A씨는 출국 목적에 대해 ‘교도소 출소 후 심신 안정을 위한 여행’ ‘구직 활동’ ‘가족·이성 친구와 여행’ 등을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는 ‘생활비가 없어 하루하루 근근이 생활한다’고 주장하나, 해외여행 횟수, 체류 기간 등을 비춰 보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행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납득할 만한 소득 출처나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성 재산이나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도 주목했다. A씨는 금괴 밀수 범행 당시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체인 목걸이, 버클 등으로 가공한 뒤, 미리 모집한 운반책에게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휴대하도록 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밀수입한 금괴 중 약 51kg 상당이 시중에 유통됐다”며 “A씨의 범행 내용 및 원고의 가공 내용, 범행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당한 범행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범죄 수익을 어떻게 사용·관리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출국 전력이나 그동안의 경제 활동 행태 등을 보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교류 원한다면 수영복 준비”… 미국서 열풍인 사우나 네트워킹
- 우리은행, ‘외부인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원 규모 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