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장 이용료에 개별소비세 부과...합헌"

김다현 2024. 9. 4.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골프장을 입장 시 한 명에 1만2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재판관은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이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골프장을 입장 시 한 명에 1만2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재판관은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이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 등 일부는 골프는 더 이상 특수 부유층이 누리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라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으로 차량과 유류, 각종 유흥과 사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앞서 2012년에도 헌재는 비슷한 논리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