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장 이용료에 개별소비세 부과...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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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골프장을 입장 시 한 명에 1만2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재판관은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이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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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골프장을 입장 시 한 명에 1만2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재판관은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이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 등 일부는 골프는 더 이상 특수 부유층이 누리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라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으로 차량과 유류, 각종 유흥과 사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앞서 2012년에도 헌재는 비슷한 논리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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