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진북산단기업협의회, 마산세무서장 초청 간담회 등

홍정명 기자 2024. 9. 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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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북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는 지난 3일 ㈜성우 회의실에서 정규진 마산세무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성우 대표이사인 이상길 협의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마산세무서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다양한 세금 제도 설명에 이어 기업 애로사항 전달 시간을 가졌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등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거주지 관할 창원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55-239-0930) 방문 또는 팩스·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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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사)진북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는 지난 3일 ㈜성우 회의실에서 정규진 마산세무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성우 대표이사인 이상길 협의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마산세무서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다양한 세금 제도 설명에 이어 기업 애로사항 전달 시간을 가졌다.

이상길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마산세무서에 감사드리며,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잘 반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등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거주지 관할 창원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55-239-0930) 방문 또는 팩스·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집중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 징수(최대 5배)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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