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방안 아직 결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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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가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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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기존에 PA업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며,
○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가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질 높은 진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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