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장 입장객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이현승 기자 2024. 9. 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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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입장객에 대해 1인당 1만2000원씩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달 29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명시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는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이 회사는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부과가 애초 사치·낭비 억제 목적이지만,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골프가 대중화 돼 도입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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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입장객에 대해 1인당 1만2000원씩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내 한 골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다. / 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달 29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명시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는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지난 2018년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장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청구했다. 이 회사는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부과가 애초 사치·낭비 억제 목적이지만,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골프가 대중화 돼 도입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또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그 입장 행위에 개소세를 부과하고, 경마장 등 사행시설 입장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골프장에도 부과해 조세평등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골프 인구가 늘어났으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1인당 주말 이용료는 30만원 내외에 이르고 회원권 가격은 2억원을 상회하는 등 여전히 사치성 소비로서 성격이 완전히 희석되었다거나 대중적 소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골프장과 달리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마장은 세금을 부과할 정도로 수요가 충분하지 않고, 요트장과 스키장도 매출이 골프장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장 개소세 부과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그동안 이뤄낸 눈부신 경제성장과 레저 문화 발달, 골프 인구와 시설의 증가 추세 등에 비춰보면 골프장 이용행위는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승마장이나 고가 회원제 스포츠클럽 요트장 등은 비용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골프장과 유사하다”며 “이중 유일하게 골프장에만 개소세과 부과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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