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지곡동 아파트 도로개설 분쟁…권익위 중재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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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 지곡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로 기부채납 조건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다툼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분쟁이 발생한 곳은 2026년 11월 입주 예정인 722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군산시가 이 사업과 인접하지 않은 도로의 개설까지 기부채납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소송 제기와 함께 국민권익위에도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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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공사 비용 부담과 도로 개설 후 시에 기부채납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 지곡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로 기부채납 조건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다툼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일 사업 현장에서 조정 회의를 열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으로 제기된 고충 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내놓았다.
조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의 토지 보상 비용을 부담하고 군산시는 나머지 구간 도로의 보상비용을 부담해 토지 보상 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이후 아파트 건설업체는 도로 전체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해 도로를 개설하고 군산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분쟁이 발생한 곳은 2026년 11월 입주 예정인 722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군산시가 이 사업과 인접하지 않은 도로의 개설까지 기부채납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소송 제기와 함께 국민권익위에도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지만 소송이 계속 진행돼 법원의 판결 시까지 도로 개설이 지연될 경우 2026년 입주 예정인 입주민의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예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군산시와 사업시행자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민원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로 합리적인 기부채납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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