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성탄절 화재’, 70대 남성 1심서 금고 5년

김양혁 기자 2024. 9. 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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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탄절에 불을 내 3명을 숨지게 하고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작년 12월 25일 오전 4시 57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3층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아파트 주민을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기 때문에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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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5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뉴스1

작년 성탄절에 불을 내 3명을 숨지게 하고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형준)은 4일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에 대한 최고형이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따로 노역은 하지 않는다.

김씨는 작년 12월 25일 오전 4시 57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3층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아파트 주민을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 사고 사망자는 2명, 중경상은 27명이었다. 그러다 지난 6월 병원 치료를 받던 주민이 숨져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중 1명은 김씨의 집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으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목숨을 잃었다. 다른 1명은 아파트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을 대피시킨 뒤 뒤늦게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화재 사고 당일 방안에서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갔다. 이 불씨는 방안에 신문지 등 불에 잘 타는 물건들로 옮겨붙었고, 아파트 전체로 확산했다. 김씨는 화재를 확인한 뒤에 소방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거실 창문으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화재 사고로)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라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기 때문에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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